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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

2026.08.20김건우, 권수진1분예시 게시물

취득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했습니다.

쟁점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정청구 기한 안에 필요한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수행 내용

상속세 신고 자료와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세무서는 청구를 인용했고, 과다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습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08.2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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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대표세무사

김건우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그룹 선일의 전문가로서 주된 업무 분야는 모의세무진단,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세무자문, 법인컨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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