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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동반매도청구권 분쟁에서 매각 절차를 지켜낸 사례

2026.09.30유준혁1분예시 게시물

소수주주가 동반매도에 응하지 않아 회사 매각이 멈춘 상황에서, 계약 조항과 절차를 다시 점검해 매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비상장 회사의 다수주주로, 제3자에게 회사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주간계약에는 동반매도청구권이 있었지만, 소수주주는 가격이 낮다며 매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통지 방법과 기한, 그리고 가격 조건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지켜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내용

계약서의 통지 조항과 실제 통지 내역을 대조해 보니, 일부 서류가 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달랐습니다. 먼저 통지를 다시 하며 절차를 보완했고, 가격 산정 근거를 소수주주에게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절차를 바로잡은 뒤 이어진 협상에서 소수주주가 동의해 매각 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번졌다면 매수인이 거래를 철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09.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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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혁 대표세무사

LG전자, 농심 등 기업과 오너일가의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지배구조 개편, 상속·증여 등 고난도 세무 이슈를 전문으로 다뤄온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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