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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첫 일주일에 할 일

2026.10.08김건우, 권수진1분예시 게시물

조사 개시 전 일주일이 조사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 창구를 하나로 모으세요.

통지서부터 꼼꼼히 읽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곧 조사의 범위입니다. 범위를 모른 채 요청받는 대로 자료를 내다 보면, 조사 대상이 아닌 기간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창구를 하나로 모읍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공무원은 여러 직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직원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면 그 차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대표자, 재무 담당자, 대리인 가운데 한 사람을 창구로 정하고, 모든 답변과 자료 제출을 그 사람을 거쳐 하도록 합니다.

낸 자료는 모두 기록합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목록을 만들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과세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이 기록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연기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결산 시기와 겹치거나 장부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사 연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며

세무조사는 숨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워집니다. 첫 일주일에 범위와 창구, 기록만 정리해도 조사 전체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10.0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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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대표세무사

김건우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그룹 선일의 전문가로서 주된 업무 분야는 모의세무진단,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세무자문, 법인컨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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