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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엇이 달라졌나

2026.09.21홍동현1분예시 게시물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졌습니다. 작은 회사의 대표도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이 놓치기 쉬운 것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장은 서류만 갖추고 실제 점검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체계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리하며

사고가 난 뒤에는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갖춘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09.2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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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현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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