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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더 냈다면,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09.28권수진1분예시 게시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먼저 모아 두세요.

질문

몇 년 전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취득가액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흔한 사유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당시 평가액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같은 필요경비를 빠뜨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증빙이 결과를 정합니다

경정청구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감정평가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며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냈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기한부터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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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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