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2026.10.06공태원1분예시 게시물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받았을 때 고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기한과 효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공고하는 등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기한은 3개월입니다
두 방법 모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빚의 규모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과 다른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으니 사실을 안 즉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10.0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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