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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026.09.10공태원1분예시 게시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쟁점

상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번 연체했거나,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유를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막연히 직접 쓰겠다거나 더 높은 차임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실제 사용 계획과 그 이후 사정까지 함께 살핍니다.

시사점

임차인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거절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09.1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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